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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정 운영관리 규칙
  • 작성자
    mabe****
  • 작성일
    2020-10-17 21:25:39
  • 조회수
    1294

함정 운영관리 규칙

[시행 2020. 2. 10.] [해양경찰청훈령 제170, 2020. 2. 10., 일부개정.]

 

        

8(함정 명명)

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(또는 함정번호순서)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.

1. 5000톤급 : 역사적 지명, 인물

2. 3000톤급 : 태평양 1, 2, .....

3. 1500톤급 : 제민 1, 2, .....

4. 1000톤급 : 한강 1, 2, .....

5. 500톤급 : 태극 1, 2, .....

6.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: 해우리 1, 2, .....

7. 25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: 해누리 1, 2, .....

8. 50톤급 미만 : 함정번호를 사용

경비함정의 번호는 톤급별로 구분하여 취역일자 순으로 부여하되, 번호부여 방법은 해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특수함정의 명칭 및 번호는 그 용도와 취역 순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부여한다.

함정의 명명은 해경청장이 행한다.

함정을 명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고, 함정에 교부하여야 한다.

1. 함정번호 및 명칭

2. 소속

3. 톤수

4. 건조회사

5. 건조번호

6. 건조년··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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